서브비주얼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 상 서식이며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비급여 3종(배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상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 지원
지원횟수
지원금액(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금액 |
| 체외수정 (최대 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최대 5회) |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본상 주소지 보건소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바로가기
(여성) 정부24 > 민원서비스> 민원찾기> '난임부부 시술시 지원 신청'으로 검색> 발급하기 선택> 인증 후 신청
(배우자) 정부24 > 민원서비스> 민원찾기> '난임부부 시술시 지원 배우자 확인'으로 검색> 동의하기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정부24> 민원서비스> 민원 찾기>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 검색> 발급하기> 인증 후 출력
- e보건소 바로가기
* (여성) e보건소 > 민원서비스> 온라인 보건서비스>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시 지원' 선택> 인증 후 신청
* (배우자) e보건소 > 민원서비스> 온라인 보건서비스> 의료비 지원 > 가족정보 제공 동의> 인증 후 동의하기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e보건소> 민원서비스> 증명문서 발급> '지원결정 통지서'> 인증 후 츨력
시술비 지원 구비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 지원용 난임진단서(최초 신청시 1회 제출)
-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의 각각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다운로드
-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1년이상 연속하여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
- 난임시술 약제비 청구서 신청서 다운로드
- 난임시술 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 단, 시술기간 처방 받은 프로게스테론종류만 가능 (크리논겔, 싸이클로제스트, 루티너스질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