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비주얼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평군 보건소 군민모두 건강한 삶을 누리고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원대상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범위: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00만원
  • 질환별 세부 지원 기준
    고위험산모의료비 지원내용 표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 분만 전 출혈 O46 분만 전 출혈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 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 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지급후 과지급된 금액이 있거나, 다른 후원금, 지원금등이 있을 경우 환수 할 수 있음.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정부지원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 신청(신분증 지참 필수)
  • 온라인: e보건소 바로가기

제출서류

방문 전 상담전화 ☎ 031-580-2822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신청서 다운로드
    (앞면 상병명, 상병코드,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분만일, 뒷면 입원기간별 상세진료내역 굵은선 작성)
  • 진단서 원본(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진료확인서 원본, 진료비영수증 원본, 진료비상세내역서 원본 각 1부(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 통장 사본
  • 출생증명서 원본(등본 상 출생 확인 불가 시)
  •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작성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