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연락처 | 031-580-4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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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가평군 공고 제2025-2671호 | 등록일 | 20251229 |
| 제목 |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 공고 | 담당부서 | 농업과 |
| 내용 | 1. 사업개요 ○ 지원기간: 2026. 1월 ~ 12월(12개월)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단, 생계급여 수급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특성기준: 임산부, 영・유아, 아동(초・중・고등학생), 청년 포함 가구 ※ 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지원내용: 농식품 구매 바우처 카드 발급 ○ 지원금액: 1인가구 기준 월 4만원(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품목: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 ○ 사 용 처: 주소지 기준 광역자치단체(경기도) 내에 있는 지정된 사용처 (온라인 사용처는 지역 제한 없음) ※ 농식품 바우처 플랫폼(www.foodvoucher.go.kr) 통해 사용처 확인 가능 2. 신청기간: 2025. 12. 22. ~ 2026. 12. 11. 3. 신청방법 ○ 온라인: 농식품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 ○ 전 화: 농식품바우처 고객지원센터(1551-0857) ○ 방 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4. 신청주체 ○ 본인신청: 지원대상자(가구주 또는 가구원)가 직접 신청 ※ 14세 미만 아동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대리신청: 지원대상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방문신청만 가능) ※ 지원대상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그 밖의 관계인 5. 제출서류 ○ 필수서류: 농식품바우처 신청서(서식1), 신분증 ○ 구비서류: 해당되는 경우 제출 - 가구원 중 외국인 포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산부 여부가 업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확인서 -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 위임장(서식2), 위임 증명 서류*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등) ※ 상세내용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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